책장을 넘기는 휴일

신탁등기 부동산 안전하게 거래하기 본문

부동산

신탁등기 부동산 안전하게 거래하기

엠jae 2020. 2. 24. 13:31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흔하지 않지만 간혹 있는 신탁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등기란 무엇일까요?


신탁등기란


부동산용어 사전에 보면 정말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힘들죠?


신탁등기는 내 부동산 소유지만 잠시 권리행사를 다른 신탁회사에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 부동산이지만 잠시 권리행사를 다른 신탁회사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매매,임대의 경우 신탁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무효처리 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


전세 알아보다 보면 신탁등기된 집은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안전할까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걸까요?

여기서 몇 가지만 주의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 등기부 등본 최종소유자 확인

 - 갑구의 최종소유자 확인이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최종 소유자와 계약하셔야 하며

   집주인과 신탁등기되어있는 집을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 신탁원부 발급

   신탁원부를 발급반으면 을구에 없는 대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내용, 특약사항 등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 보증금반환의무 책임 신탁회사에 책임 여부 확인

   전세 보증금 입금은 최종소유자인 신탁회사에 보내야 하며

   이때 신탁회사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세 또는 매매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신탁등기 집이다

이러면 대부분 계약을 안 하시죠?

이럴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어떤 것일까요?


임대계약 만료 후 또는 해지 후 30일 경과 시까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이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로 배당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안 하는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및 인수 기준입니다.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가 보증 대상이며 SGI서울보증보험 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 임차목적물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신고 완료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사실확인서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중한 전세금 계약 만료 시 잘 회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