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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법인 장점

엠jae 2020. 2. 29. 21:23

요즘 부동산 1인 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이 4주택 보유 시 취득세가 1퍼센트 에서 4퍼센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1인 법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부동산 법이 설립이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면 부동산 1인 법인설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법인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1인 법인은 나의 재산과 별도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기 매매에 좋다

 개인이 1년 미만의 부동산을 단기매매할 경우 지방세 포함 44퍼센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 추가과세 11퍼센트 법인세 11퍼센트로 22퍼센트입니다.


세 번째. 중과규제

 개인의 경우

 1주택자 6에서 42퍼센트

 2주택자 1주택자 양도세 에다가 별도 10퍼센트

 3주택자 1주택자 양도세 에다가 별도 20퍼센트


  법인의경우 법인세 10 에서 20퍼센트

  법인추가과세 주택 수 상관없이 10퍼센트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 보다

부동산 일인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법인은 비용 부분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개인은 개인소득세 6퍼센트 에서 38퍼센트

법인은 10퍼센트

과세 표준은 2억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 비용 필요경비 처리

부동산을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유류대금 자동차세

인테리어비용 등 거의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용 부분은 상식선에서 부동산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만 처리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비용인데 마트에서 시금치 파 등을 사서 비용처리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세 번째. 이월과세

부동산 일인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처리 부분 중

결손금이 발생하면 발생 된 결손금은 10년까지 이월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법인세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동산 일인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비용이 일부 줄어듭니다.


법인 설립 최소자금

부동산 중개업은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관련업은 1억 에서 1억5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1인 법인의 경우 소액 100만원의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1인 법인의 설립할 경우

셀프등기 진행하면 약 25만 원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면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인 이름은 겹치지 않게 특이하면서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법인 이름이면 더 좋겠죠.

셀프 등기 및 부동산 1인 법인을 쉽게 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으니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1인 법인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1인 법인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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