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을 넘기는 휴일

부동산 계약파기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 본문

부동산

부동산 계약파기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

엠jae 2020. 2. 19. 09:0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파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듯 보이는 부동산이지만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


계약 시 많은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파기


2. 중도금 입금 후 계약파기


3. 강압적 계약으로 인한 파기


그리고 계약파기 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지금

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은 잠시 쉬어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렇지는 않죠?

지금 수원만 봐도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호가를 낮춰서 팔지 말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아파트 호가 올리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전철노선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출렁이게 되죠

이럴 때 주변 호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판매 결정 후

번복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게 계약을 해서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의 이원이 있으니 파는 분은 아깝다 생각이 들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며 손해배상을 하고매수자의 경우 너무 높은 가격에 부동산 계약 후 매매 의사가 없다면

이 또한 부동산 계약파기에 해당하여 계약금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파기 경우입니다.


1.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파기


  - 가계약 또한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경우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매도자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수를 매수자에게 부동산 

    계약파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단. 가계약시 부동산의 매매가격, 매매 일자, 매수자, 매도자 등 명확한 

    거래내용이 없을경우

   가계약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2. 중도금 입금후 계약파기


  - 보통 계약의 경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도금까지 계약이 완료될 경우 계약파기는 힘들어집니다.

    가계약의경우 계약금 포기 및 배액 배상이지만 본계약(중도금)까지 완납되면

    부동산 계약파기는 어렵습니다.


3. 강압적 계약으로 인한 파기


  - 강압적 계약의 경우 부동산계약파기 사항에 해당하니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 통화 녹취록 및 문자등


부동산 계약후 24시간 안에 파기하면 가능하나도 하시는 분도 계신대

부동산 계약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계좌 번호를 알려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 과실이 아닐 경우 단순 볌심은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중개 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

혹시 부동산 계약파기가 발생했다면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정말 힘든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