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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을 넘기는 휴일
아파트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할수 있을까? 본문
안녕하세요
KRich 입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기존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오랜만에 재계약을 하면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조언자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의 경우입니다.
해당 아파트 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자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매도인, 대리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생한 것
꼭 '매도용' 이란 구분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필 위임장(대리인 계좌)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혹시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임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 등본 출력본의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하며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하는 자리에서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달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사전에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선순위 설정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혹시 경매 진행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있을경우 계약서 내용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꼭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면 어디은행 최고채권액 얼마 이렇게 있을거에요
그 최고 채권액은 채권금액에 150%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조 하셔서
보시면 채권 금액이 나올거에요
넷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은 보통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지만
월세의 경우 대부분 근저당이 있는 상태로 월세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대요
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 후 근저당 비용과 월세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최우선 변제 조건이 된다 하더라고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동산중개료 이 부분은 요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거래금액 : 5천만원미만 상한 요율 : 0.5%
5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미만 0.4%
6억원 이상 0.8%
위와 같은 요율로 계산되니 부동산중개료 지급하실 때 꼭 확인하고 지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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