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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을 넘기는 휴일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 내야해?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만 많은 KRich입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매매, 공매, 경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파트 관리비 미납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매입한 내가 내야 할까요?
아니면 전 소유주가 이걸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매매 에서는 전 소유주가 완납 처리를 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로 아파트 매입을 할 경우에는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미납 관리비는 매수자, 또는 경매 낙찰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전유부분 :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
공용부분 : 전 소유자 및 낙찰자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동산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므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전유부분 - TV 수신료, 세대 난방유, 전기료, 수도료, 급탕요 등
공용부분 - 수선 유지비, 일반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오물수거비, 공용부분 난방비 등
위와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기준을 현관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유부분 - 현관문 들어가면 보이는 부분
공용부분 - 현관문 나가면 보이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에요
즉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만 내시면 됩니다. 전유부분은 해당 사항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 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 부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 (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 구분소유자" 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 (專有部分) 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 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 대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 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위와 같이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지만 설명드린것처럼
현관 기준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힘들게 낙찰 받으시고 기쁘게 새집에 들어가셔야 하는대
미납 관리비 때문에 골치아프셨다면
이제 공용부분만 납입하세요.
이부분은 아파느 관리사무소에 가면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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