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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

초보 경매자를 위한 경매종류

엠jae 2020. 2. 9. 17:11

안녕하세요

KRich 입니다.

경매 초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진행하였던 내용을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의 종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종류의 경매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의 종류는 크게 사경매, 공경매가 있습니다.


사경매 : 개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

공경매 :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


그리고 공경매는

진행주체에 따라 사지 법원경매와 공개매각으로 나누어지며


법원경매 : 법원이 집행

공매(공개매각) : 자산관리공사


크게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의 종류에 따른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경매 

- 개인이 경매 주체 : 미술품, 자동차, 농수산물, 골동품 등


공경매

- 국가기관 자산관리공사 또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집행


법원경매

-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 후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절차


공매

- 자산관리공사 주관 집행

  주로 세금 체납 등 압류한 물품을 환가하는 수단으로 이용


임의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유치권,근저당권,저당권,전세원,질권,담보가등기등

  담보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매로 집행권원이 필요없음


※ 집행권원이란? ( 법제처 내용 발췌)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강제경매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시키는 절차

   만사집행법 제78조


이렇게 경매 종류가 많이 있는 데요

이 중에 공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 이렇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경매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매 참여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 후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후 경매에 참여할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참여하여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반면


온비드 공매는 인터넷으로 경매참여가 가능하다는점이 있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움직이기 힘든 직장인들은 온비드 통해서 하는것이 좋겠죠?


하지만 각 경매 방법에 따른 차이점이 있으니 이부분은 천천히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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